1.「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