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3. ~ 2024. 4. 29.
다. 예고내용 : 예고문 참조
붙임 (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