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지자체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개정(안 제17조)
- (현행)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
- (변경)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
3.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우 32144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41-670-2142, 팩스 041-670-15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재무과 재산관리팀(전화: 041-670-2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