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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707호(2024. 4. 23.)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788회
국가유산체계 변경사항 반영, 만 나이 규정 정비, 상위법 제명 불부합사항 등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하동군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23. ~ 2024.5.14.(21일간)
 나. 공고내용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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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