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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29호(2024. 4. 24.)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창업진흥과 | 조회수 : 1,857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안을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 개요
 ❍ 제      명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4. 4. 24.(수) ~ 5. 14.(화)
 ❍ 주요 개정내용
   - 융자대상사업, 융자범위 등 지원내용 현행화(제2조)
   - 자금의 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참여 제한 등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 참여 제한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12조) 
   - 융자지원신청서 등 현행화(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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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