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안을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 개요
❍ 제 명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4. 4. 24.(수) ~ 5. 14.(화)
❍ 주요 개정내용
- 융자대상사업, 융자범위 등 지원내용 현행화(제2조)
- 자금의 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참여 제한 등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 참여 제한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12조)
- 융자지원신청서 등 현행화(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