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511호(2024. 4. 24.)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786회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