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04. 23. ~ 05. 13. (20일)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