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4. 23. ~ 2024. 5. 13. [20일간]
3. 예고 방법 : 시보,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