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5.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4. 23. ~ 5. 8.(15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행복돌돔과 장애인복지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제2청사 4층)
- 전화: (031)580-2225 / FAX: 031-580-2269
- 이메일: dore978@korea.kr
붙임 1. 사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