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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961호(2024. 4. 23.)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1,778회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를 반영하고,
  나. 공용차량의 사업부서별 관리는 유지하되, 총괄부서에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고’를 ‘교통사고’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0조,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까지, 안 제31조)
  나. 차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제7항)
  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지도ㆍ점검 사항 중 일부를 추가함(안 제23조제2항제3호)
   -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와 그 관련 정보를 차량내부에 게시한 사항
  라.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및 책임 조항 일부를 변경함(안 제26조제3항)
  마. 별지 서식에 공용차량 교통사고 확인서를 신설함(안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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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