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5.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4.23~2024.5.13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