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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521호(2024. 4. 23.)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1,647회
「고성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3.
2.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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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