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및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4. 23.(화) ~ 2024. 5. 13.(월) / 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4. 23.(화) ~ 2024. 5. 13.(월) / 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4.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 출 처: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머드산업팀(☎041-93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