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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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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부여군 공고 제2024-1070호(2024. 4. 23.)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사적관리소 | 조회수 : 1,656회
1. 용어의 정의
- 문화시설(부소갤러리, 연꽃갤러리), 부대시설(야외무대)
2. 사적 중 경내(境內) 행위제한 규정 개선
- 위험물품 소지나 행위자의 출입제한, 사용중지, 퇴관 근거
- 반려동물 동반행위 제한
3. 법정 감염병자 및 의심증상 발현자의 취소 근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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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