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14.(화) 까지 포항시 경제노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4. ~ 5. 14.(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