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14(화)까지 포항시 공동주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4(수) ~ 2024. 5. 14(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