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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1088호(2024. 4. 24.)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자치행정실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875회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14.(화)까지 포항시 문화예술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4. ~ 5. 14.(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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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