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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008호(2024. 4. 23.)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조회수 : 1,745회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3. ~ 5. 13.(20일간)

붙임  1.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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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