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4. 23.(화) ~ 4. 30.(화)[7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