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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4-760호(2024. 4. 23.)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행정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1,742회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4.4.23.~5.13.(20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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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