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4.4.23.~5.13.(20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