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4. 23.~ 5. 13.(20일)
다. 의견 제출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노인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