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4. ~ 2024. 5. 1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부.
2. 별표1 1부.
3. 별지 제3호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