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2. 기 간 : 2024. 4. 26. ~ 2024. 5. 16.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입법예고(https://www.dongnae.go.kr)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