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해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5.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4.26. ~ 5.16.(20일간)
나. 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다. 예고방법: 해운대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