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전시기획·연구사업 등의 경쟁력 제고,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 등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시립미술관 교육창작지원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시립미술관 교육창작지원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안 제6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 (전화) 062-613-2352, (팩스) 062-613-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