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4. ~ 5. 13.(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 공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