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과 단원의 정원, 채용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7조)
나. 단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7조)
다.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27조)
라. 청소년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 ∼ 제32조)
마.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 ~ 제34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4. 29. ~ 5. 20.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hs8744@korea.kr), 팩스(063-620-6707),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063-620-61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 임 :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