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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562호(2024. 4. 29.)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454회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4. 29.(월)~2024. 5. 20.(월)
  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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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