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임이사(대표이사) 경영체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4년 4월 29일 ~ 2024년 5월 19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임원 정의 '사무처장' 삭제
○ 이사장, 대표이사 임원 직무 변경
- 재단 대표 : 이사장 → 대표이사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한미국제교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붙임 자치법규 검토 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평택시장(참조 : 한미국제교류과장)
1)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우편번호 17901)
2) 문의전화 : 031)8024-5336(한미국제교류과 한미교류팀)
3) FAX : 031-8024-2669
4) 홈페이지주소 : 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붙임 1.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한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실과소읍면동).
3. 평택(한미) 자치법규(조례) 의견서 작성서식(시민단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