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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51호(2024. 4. 3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2,092회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대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4. 30. ~ 5. 9.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kmh800613@korea.kr 
- 문의 : 032) 440-6213 (담당자 : 김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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