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해 52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2호
○ 공고내용: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4. 4. 30. ~ 5. 20.(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