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
o 예고기간 : 2024. 4. 29. ~ 2024. 5. 20.
o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o 입법예고 및 폐지안 : 붙임
붙임 : 1.「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
2.「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폐지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