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동해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동해시 공고 제2024-579호(2024. 5. 3.)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2,101회
「동해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과 취지를 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 ~ 2024. 5. 23.(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4. 5. 23.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동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