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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579호(2024. 5. 3.)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2,763회
「동해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과 취지를 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 ~ 2024. 5. 23.(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4. 5. 23.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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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