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9.~5. 20.(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 질병예방과 응급의료대응팀(☎ 041-530-6681)
붙임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