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19. (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