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 규칙명
가.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사유
-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 시민들에게 올바른 배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실명제, 종량제물품 공급센터 운영, 공동보관시설 (RFID 종량기) 설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수거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붙임 일부개정안 참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미화과 청소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우편(서면), 전화(339-8959), FAX(339-2923),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