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26. ~ 5. 16.(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기한: 2024. 5. 16.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