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축제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축제육성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법령 전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입법예고기간: 2024. 4. 26. ~ 2024. 5. 16.(20일 간)
5.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 공청회
6. 예고문: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