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26.(금) ~ 5. 1.(수) (5일간)
2. 예고대상 : 임실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인터넷,직접방문 등
4. 제출처 : 의회사무과 (☎063-640-2883/ FAX063-64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