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추가, 변경이 필요한 사무명을 정비하고, 결재(전결) 처리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무이관 및 기안/결재(전결)권자 조정, 사무신설·폐지 등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년 4월 25일 ~ 2024년 5월 7일(12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자치행정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
○ 전화: 031)580-4363
○ FAX: 031)580-2109
○ 전자우편: wlals111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