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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36호(2024. 5. 3.)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190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을 신설하고, 일부 직급에 대한 정원을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관련 별표3)
    가. 4급 소계 : 8명 → 9명 (1명 증가)
    나. 5급 소계 : 62명 → 63명 (1명 증가)
    다. 6급 이하 소계 : 1,360명 → 1,358명 (2명 감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2, FAX 2201-1988, E-mail : ahr03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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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