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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949호(2024. 5. 3.)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994회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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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