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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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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남구 공고 제2024-905호(2024. 5. 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833회
2024. 7. 1.자 조직개편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3. ~ 2024. 5. 17.(14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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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