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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932호(2024. 5. 3.)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조회수 : 2,921회
1.「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 및 각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3. ~ 2024. 5. 23.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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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