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는 2024.5.23.(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예고기간 : 2024. 5. 3. (금) ~ 2024. 5. 23. (목)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