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3. ~ 2024. 5. 13. (10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청 세무과 부과팀(031-839-2199)
붙임 1.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