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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1637호(2024. 5. 3.)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1,985회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4. 5. 3. ~ 5. 23. (20일간)
3. 공고방법 : 아산시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고
5. 문의사항 : 관광진흥과 관광시설관리팀(041-530-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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