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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4-1037호(2024. 5. 3.)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012회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금) ~ 5. 23.(목)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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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