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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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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4-464호(2024. 5. 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010회
1. 제정이유
-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민주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민주명예수당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장성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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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